-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 대상 국외 운송·하역·창고비 지원

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모두 도내에 있으며,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다. 지원 항목은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및 국외 창고비 등이다.
경남도는 당초 2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물류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반영해 총 5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물류 부담이 증가한 미국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이외 기타 국가에 수출 시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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