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까지 합동점검 실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나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지역 인근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의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산불 제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며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5월까지 산림지역 인근에서의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의 노천 소각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 소각 행위 경각심을 고취하며 산불 예방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감시원 10명과 산불감시원 33명을 나주시 전역에 배치해 불법소각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현장 지도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훈련과 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임차 헬기 1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나주시는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2024년 163건을 적발해 과태료 1617만 원을 부과했으며 2025년에는 189건을 적발해 과태료 1662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5년간(21년~25년) 지역 산불 발생은 총 7건으로 연평균 1.4건 수준이며 이 가운데 5건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시민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산림 인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 재활용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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