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년 자격 부여·경영 컨설팅·재정 지원, 7월 최종 발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해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부여하고, 경영·회계 컨설팅과 재정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참여 자격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형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키우는 단계적 육성 체계다.
지정 기업에는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 융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제주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 이내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시 판로지원, 재정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고, 법인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제주도는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설명회도 마련했다. 20일 오후 3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열리며, 지정 요건과 신청 방법, 사업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의 참여를 기다린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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