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4.30.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곳에서 위법행위 적발

이번 수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의약품도매상의 약사 면허 대여·차용 등 관리약사 운영실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도매업무 관리자로 두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에이(A)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다' 의약품도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라' 약국에 판매했으며, '라' 약국은 무허가 의약품인 진주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 의약품과 함께 의약품 진열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마’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전용냉장고에 저장온도 5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을 냉장 온도 11도(℃)로 보관하는 등 의약품의 보관 기준을 위반했으며, 의약품 보관시설의 온도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적발됐다.
‘바’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일분을 조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면허 대여·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도매상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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