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 시민 대상 1인당 15만 원 지급, 민생경제 안정 총력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4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지급에 이어,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이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원주시의 경우 1인당 15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치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구삐)의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을 신청한 시민은 5월 16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본인이 설정한 앱을 통해 대상 선정 여부와 지급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신청 초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첫째 주(5월 18일∼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수단은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chak)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 15일부터 진행된 1차 지급(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시민은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번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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