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선충병 피해·확산 예방 등

오는 10월 31일까지 추진하는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 시기에 맞춰 피해와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 사용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 반출금지구역 및 반출금지 구역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땔감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분별한 이동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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