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1차 신청... 최대 60만 원 지급

1차 지급 대상은 생활 자금 투입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며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5·9·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방문 신청 시 자원 낭비를 막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할 것을 권했다. 지참 시 해당 카드에 지원금을 즉시 충전해 준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돕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는 지원금 신청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도나 시군 등 모든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에게 문자로 통장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접속을 피하고 공식 채널로만 확인해야 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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