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불법대부광고 차단·현장점검 및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 역량교육 및 캠페인 등 집중실시

특히 서울시는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집중 신고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1332, 불법사금융 3번), 누리집을 통해 피해신고·상담,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 민생경제안심센터(명칭 26.4.1일자 변경), ‘25년 접수된 피해구제 84건, 8억 1200만 원 … 구제금액 전년대비 2.4배 증가'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 1천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4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4.7%(’24년 243건) 증가했고, 구제금액도 약 2.4배(’24년 3억 4천5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하여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25년도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초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란 불법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는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소상공인·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실태 현장점검 …불법광고 적발시 즉시 차단'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대포킬러시스템)를 즉각 차단하며,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사금융업자와 시민 간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25년 1월부터 시스템을 개선, 담당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불법대부광고 사진을 첨부한 후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만 7,6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902건을 이용 정지했다.
'향후, 취약계층대상 금융소비자(보이스피싱)교육,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등 피해 예방 지속적 운영'
아울러 시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지식 부족으로 쉽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취약계층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청년대상은 온라인 금융역량강화 교육으로, 노인대상은 오프라인 보이스피싱 교육 등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및 유흥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 및 구제 활동을 실시했으며, 취약계층 특성에 맞춰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고, 대학가·원룸·성매매 집결지 등 취약계층이 밀집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을 실시했다.
특히, 금융지식 부족으로 불법사금융 위험도가 높은 청년층 보호를 위해 17,0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청년층 이용이 많은 유튜브,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불법사금융 위험성을 집중 홍보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구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제공과 ‘현장에서 온라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앞으로도 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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