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대상지(면목동 174-1번지 일대)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노후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2%에서 252%로 크게 완화됐으며, 계획용적률 300%, 최고 35층, 총 971세대(임대주택 17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 및 보행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고,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면목8구역에서부터 안전한 등굣길이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면목5동 주민센터는 동일로95길로 이전하여 복합청사로 계획함으로써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연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랑천과 연계된 경관 형성을 위해 단지 외곽에는 8~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중앙부에는 최고 35층 이하의 고층 주동을 배치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신속통합기획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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