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진안군 공조 성과, 기후부 최종 변경 고시 이끌어내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관내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한다. 수질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이후 전북과 충청권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면이 수몰됐고, 약 1만 2,000명(2,800세대)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여기에 더해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 식품접객업·숙박업·공동주택 건립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규제 아래에 놓이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
제도 개선은 진안군이 2022년‘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부와 협의를 이어갔다. 2023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1.251㎢로 결정됐으며, 2025년 11월 기후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
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상호 공존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도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힘을 모아 도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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