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 맞춰 전국 모범 모델 선도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북은 이미 ‘24. 8월부터 추진해 온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가장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발굴’로 전환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발굴 체계를 다각화한다. 위기아동․청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발굴을 강화한다.
또한, 읍면동 방문을 주저하는 세대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창구 ‘청년ON’을 활성화하고, 202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은 위기 유형에 따라 두 축으로 나뉜다. 가족돌봄 청(소)년(13~34세)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과 사례관리, 돌봄비용 경감(5%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고립 은둔 척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전북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4년 8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780여 명의 위기 청년에게 약 13억 5,700만 원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주에 위치한 청년미래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청년들을 위해 도내 11개 기초 청년센터와 공간 공유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군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연령 변화나 상황 개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고립을 예방하고, 아동·청년 지원체계를 통합해 34세까지 단절 없는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전북형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기관 및 기업 등 외부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족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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