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근거 마련

이번 특별법은 민홍철 국회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무역항·공항·철도 등 국제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촉진하고 경남을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의무, △물류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 도입, △입주기업 자금 지원 및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 △외국인 종사자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 기간 완화 등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배후지역을 단순 보관 기능의 창고가 아닌 제조와 연구개발(R&D)가 결합된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2024년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발의를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규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물류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경남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에 따라 고층형 스마트 물류센터 등 고효율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완성한 것”이라며, “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도내 국제물류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아 동북아 물류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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