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임대료 40% ·연체료 50% 경감 ·납부 유예 등 부담 완화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먼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해 부담 금액을 40% 경감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의 50%도 경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원 제도가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약 21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며, 유흥주점과 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부과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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