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나, 고층으로 밀집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대부분의 노후 공동주택단지는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부족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 비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에 △아파트 내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비롯한 옥상피난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단지 내 안전성이 취약한 구조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욱 의원은 “최근 화재와 홍수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 및 대피 관련 시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면 공동주택의 거주 안전이 더욱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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