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권한, ‘관할 지자체장’도 요청할 수 있어야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과 평택이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취수 기능이 축소됐고, 2027년 7월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작년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취수 기능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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