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출석률·법안 발의·국정감사 등 12개 항목 종합 평가 ‘우수’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뉴스토마토로부터는 ‘좋은 법’ 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 민생을 위한 진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며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현장을 잇는 유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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