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번 조례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기준과 운영 방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임금 산정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시장은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 지역 일자리 질이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 증대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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