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이 의원은 “폭염 문자에 이어 폭우 문자까지 연달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재난 시대 속 인명피해를 우려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라 불리지만,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진정한 선진사회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단독 방치에 대한 명확한 금지 법령이 없고, 베이비시터 제도 역시 자율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아동보호 체계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긴급돌봄의 부재, 공인 베이비시터 자격 및 정부 지원 제도의 부재, 방임에 대한 모호한 법적 기준 등은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2세 미만 아동의 방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아동을 가정의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아동 방임 금지 및 연령 기준 법제화 △국가공인 베이비시터 자격 및 지원제도 도입 △긴급돌봄 제도의 법제화 등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는 재난 및 화재 시 아동 우선 보호 매뉴얼 수립과 방문형 돌봄 등 현장 밀착형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서적 방임 역시 학대의 한 유형임을 알리는 인식개선 활동도 병행되어야 하며, 정서적 돌봄 부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릴 교육과 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29조 원 이상을 쓰고 있다면, 이제는 태어난 아이가 무사히 자라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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