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선포 및 기후재난 대비 국가책임 강화 필요”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하천법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재해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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