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수치심 유발·위험물 투척·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등 위험행위 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행위제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 및 관리주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진수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이용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장치 출입을 제한해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나 관리주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타인과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역시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환경을 해치는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행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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