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 유선호 기자
  • 입력 2025.07.21 12:10
  • 조회수 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연기 기간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
* 연기 해소 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며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 됨.

연기 신청 방법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앱), 팩스 등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병무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