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민관 협력 장례 지원체계 구축 위해 마포복지재단, 연예인봉사단과 맞손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670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396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공영장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추모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장례 절차 없이 화장 또는 매장하던 ‘직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고인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마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따뜻한 배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18일 마포구는 민관 협력 기반의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의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은영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또한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에서는 윤재운 대표와 조영구 이사장, 이병철 단장, 김민교 부단장, 장유덕 본부장이 자리해 효도장례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윤재운 대표는 “무료 장례 봉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여러 난관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마포구와 함께 장례 봉사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봉사의 길을 열어주신 마포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협약으로 마포구는 효도장례 대상자의 사전 의향서를 접수해 본인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여부 확인 등 행정업무를 수행해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포구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마포복지재단은 연고자 상담과 효도장례 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장례비용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은 효도장례 대상자가 사망 시 빈소 설치, 염습과 입관, 운구 차량 지원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총괄하여 고인이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고인의 종교를 고려한 장례 의식을 마련해 마지막까지 삶과 신념을 존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함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효도장례를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따뜻한 뜻이 담겨있다”며 “마포구는 마포복지재단, 연예인 봉사단과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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