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ㆍ선월지구 등 전남도 개발사업의 이익환수 실태 집중 질타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서 의원은 “남악, 오룡, 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 선월지구 등 전남도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고 재투자 실적 역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하는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행정적 의지와 조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순천 선월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5,400세대에서 6,000세대가 추가된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졌는데 그 명분은 중ㆍ고등학교 설립 기준 충족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교육청 답변에 따르면 학교 신설 기준에서 세대수는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며 실제로 기준 세대수에 미달했음에도 초ㆍ중학교가 신설된 사례가 이미 전남도 내에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처럼 세대수는 단지 하나의 판단 요소일 뿐인데 이를 근거로 개발계획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재투자되지 않는다면 공공개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전남도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 시 재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환수율 기준 설정,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전남도가 과연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공기업과 경자청 등 관할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전남의 모든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짜 개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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