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조례 2건 의결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권익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1조의2(자원봉사자 지원)는 그간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자원봉사자 보상과 사기 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이번 조항 신설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책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수상레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남양주시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제1회 남양주시장배 수상레저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수상레저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2025년도 수상레저 지원사업 예산 3억 2천만 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혜연 의원은 평소 깊이 고심해오던 금남리의 수상레저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권익신장에 대해 발의 취지를 밝히며“수상레저는 시민 여가문화 증진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시설 보강과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해 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으며, 특히, “북한강 뿐 아니라 오남호수공원을 활용해 전국 규모의 수상레저대회를 유치하는 등 남양주시가 수상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원봉사 조례에 대해서도“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조용한 영웅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보다 정당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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