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행정 개선 제안

최 의원은 최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사망한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체납과 신용불량 등 반복된 위기 징후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지원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 가구가 제도적 한계 속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긴급복지지원 조례와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가 국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지원 기준 완화와 예외 적용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 담당자가 상담부터 사례 발굴, 방문까지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는 현재의 인력 운영 방식으로는 은둔형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 개입이 어렵다며,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역할 분담을 통한 인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연 의원은 “복지 제도가 존재해도 현장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고립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서구가 실질적인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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