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 및 부설주차장, 공공시설에 설치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관내 보훈 단체들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구획이 총 10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청과 부설주차장,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양만주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존경과 감사함을 갖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이며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더 일상적으로 예우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광산구가 앞장서 올바른 보훈 문화를 선도하고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확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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