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성인력 개발정책의 자문·심의 협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 설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정책 간 조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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