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정책기반 재정비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보행문화 확산의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권리인 ‘걷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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