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에 몰래 폐벽돌, 폐목재 등 혼합폐기물 100여톤 무단 방치하기도

폐기물 무단 방치,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폐기물 수입 금지 추세로 처리단가가 인상되면서 폐기물 불법 처리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수탁한 후 임차한 공장이나 토지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보관 장소 소유자나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불법 보관·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철거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패널, 폐목재, 폐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여 톤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으며,
B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여 개의 포대(1㎥ 용량)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였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및 방치 등으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다”라며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까지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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