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의장,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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