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 탄력운영제’ 시행취지 평가

탄력운영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탄력운영제’는 월 단위로 고정(상한)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월 단위로 5시간씩(상한) 지원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 한도 60시간(월 단위 5시간 x 12개월) 내에서 시설유형별 업무 특성에 맞게 월별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탄력운영제 시범운영을 시행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별도의 추가 소요예산 없이, 현 예산 범위 내에서 부산시가 운영의 묘를 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라며 “그간 사회복지계 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시간외근무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부산시가 수용함으로써, 시설별로 시간외근무가 몰리는 시기와 실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사이의 간극을 좁히게 됐다.”라고 부산시의 시간외근무 탄력운영제 시행 취지를 높게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63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3,669명에 대해 1인당 월 5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전국 기준)은 14.1시간(생활시설 19.6시간, 이용시설 11.6시간)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타시·도 지원 수준과 비교해보더라도 부산시 지원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월 15시간, 대전시는 월 13시간, 울산시·광주시·제주도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부산시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지급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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