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루어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박사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두 번째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년~2027년 임기)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량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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