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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기영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 김영준 기자
  • 입력 2025.07.09 15:29
  • 조회수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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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강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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