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최근 대구와 인천에서 잇따른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범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이 경찰에 안전조치를 신청하면 위험성 판단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자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되면 신변보호, 맞춤형 순찰, 안전장비 지원(스마트워치, 지능형CCTV 등), 보호시설 및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 원스톱(One-Stop)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보복 피해가 있는 범죄피해자가 안전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고위험군은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이 확인될 경우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심층상담, 치료회복지원, 수사·법률·의료 서비스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치유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위(Wee)센터 등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청소년 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4일, 대구시,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해 보호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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