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기반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유치 여건 확보

시는 '경남․경북․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 처리가 보장되는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 대상을 넘어선 ‘미래 성장 기반’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산불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관광․휴양단지 지정 편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의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 민간투자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에 안동시는 산불피해지를 ‘산업․관광․농업이 결합된 미래 성장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시는 ▲리조트와 치유 시설이 집적된 ‘산림휴양 웰니스단지’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입주단지’ ▲첨단 농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 복원 계획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및 ▲산악 레저스포츠 단지 등 민간투자 수요에 맞춘 다각적인 개발 로드맵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형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을 활용해, 기업의 투자 의향에 따라 개발 계획을 유연하게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휴양 웰니스단지 조성은 지난해 8월부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경상북도와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조만간 가시적인 민간투자 확정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법을 지렛대 삼아 산불피해지를 안동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재창조하겠다”며 “전방위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관광과 농업,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미래형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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