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사각지대 놓인 통합시 행정구,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을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자치단체 통합 이후 ‘행정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지역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최형두 국회의원과 허성무 국회의원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통합시 행정구를 정책 사각지대에서 구제하고, 인구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마산지역 시민사회도 입법 흐름에 발맞춰 행동에 나선다.
마산지역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이 3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캠페인의 포문을 연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는 “통합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함”이라고 전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이번 캠페인은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 실태와 제도적 불합리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목적으로, 주민대표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통합 이후 오히려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현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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