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 발생 인구의 약 3분의 1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 치료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12만7천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검진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며, 그 외 대상자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대상자라면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과 기준은 ▲위암(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매년 분변잠혈검사)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등이다.
이 가운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주기로 검진이 시행되며 올해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1차 분변잠혈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위ㆍ대장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료나 추가 검사 비용 등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며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지 말고, 올해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국가암검진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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