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화재 취약 주택 안전 강화

이번 사업은 최근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자구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소방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은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 시행 이전 지어진 노후 건축물이나 피난 통로 확보 등의 이유로 설치 면제가 된 주택은 여전히 화재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는 2023년부터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미만인 소규모 주택에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설치가 완료된 세대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올바른 하강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지도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의 완강기가 미설치 된 단독(다중, 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필요)은 다음 달 22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라며,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주거지의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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