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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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환, 이수련, 이상기, 김상수, 김지훈(국), 박경원 의원 대표발의
좌측부터 1열 : 박경원 위원장,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좌측부터 2열 : 이상기의원, 김상수 의원, 김지훈(국) 의원
[대한뉴스(KOREANEWS)]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들을 담았다.

이수련 의원은 교통량감소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업무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교통량 감축활동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기후변화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 자전거 수리센터 비용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규정,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 확대,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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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0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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