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돼지, 닭 등 16종 가축과 축산시설물 가입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하고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하며 농가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범위는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제외한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며,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면 가까운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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