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안내·온라인 홍보 병행... 도민 불편 최소화 중점 운영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이용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경남도는 도 및 시군이 운영하는 전체 공영주차장 341개소 중 61개소를 지정해 5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168개소,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36개소, 실효성이 적은 주차장 2개소 및 주차혼잡 지역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주차장 74개소 등 280개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 10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린 ‘공영주차장 5부제 지자체 협력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해 도내 시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과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 정부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과 관련해 각 시군 홈페이지 배너, 현장 안내문, 카드뉴스, 마을방송,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내원 배치와 표지판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권대혁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도 누리집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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