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여활동 대학생 동아리 신청 간소화, 1인가구 ‘건강동행’ 재활·건강검진까지 확대

서울시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 총 5가지 규제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생 동아리가 서울시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에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던 신청 및 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대학생 동아리 참여를 높인다.
서울 소재 대학 중 150개 내외 대학교 동아리를 선발, 선정된 동아리에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4월 8일부터 동아리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대학생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 청년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 동아리 활동비 집행·정산 지원은 물론 동아리 활동 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1인가구가 40%에 육박(416만 중 166만 가구, '24년 기준)한 가운데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에 제공되어 온 ‘건강동행’을 앞으로는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병원 진료·치료 및 입·퇴원 ▲약국에 더해 ▲재활 프로그램 ▲건강검진에 대한 출발~귀가 동행과 접수·수납 지원도 가능해 진다.
평일 07∼2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해 09∼18시 이용 가능하다. 1인가구 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건강동행 서비스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콜센터 또는 서울1인가구포털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번 건강동행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1인가구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재활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 시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일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수혜자의 부담을 고려해 100만 원 초과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이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 없이 가능해진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서울 소재 고등·대학교(원), 직업전문학교 등 학생 중 저소득 가정 자녀(서울시민)에게 등록금 또는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며, 세부 사업에 따라 장학금 연 100만 원∼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학생들이 분할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사업 공통 업무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진 소상공인 키오스크 구매·렌탈 비용만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 원 지원한다.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화면 확대, 점자 등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호출벨 설치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설치 등으로 보완하면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법 시행으로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1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점포 이용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무·회계, 기타 직군 채용 시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을 삭제, 분야별 필요했던 요건을 최소화해 여성 시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여성 관련 시설이 취업·창업 상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교육·훈련이나 서무·회계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평생교육사' 등 자격을 요구해 왔으나 전문적인 상담·교육 역량이 필요한 직군을 제외하고는 자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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