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부터 공무원 차량·관용차 의무 적용…경차·하이브리드 포함

이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경주시는 ‘청사 에너지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전년 대비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사 내 민원실과 복지공간을 제외한 냉난방 운영을 제한하고, 복도와 화장실 조명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 퇴근 시 대기전력 차단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청사 경관조명과 전광판 운영시간도 단축하는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절감 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차량 운행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주시 공용차 145대와 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공무원 차량과 관용차에 의무 적용된다.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요일별 운행 기준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직원 차량 등은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특히 경주시청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시는 청사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일 시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를 실시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실질적인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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