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190여 종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는 물론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건조치까지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5개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목재분진, 에틸벤젠을 비롯한 13가지 유해인자 중 소음 등의 기준초과인자에 대해서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실정을 충실히 반영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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