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강원특별법 잇따라 통과…충북만 '역차별·소외'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은 출생·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성장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추진한'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2월 19일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법안은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을 3대 축으로 하며,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 △ 국립공원 특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충북도는 민·관·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개최,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데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하여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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