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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비위행위,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3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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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 대리신고 위한 안심변호사 위촉, 법률상담·신고 절차 수행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의 김지수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포함한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정책을 강화해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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