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4∼10월 기준 초과때 기관·신청자에 신속 안내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기준 0.12㏙ 이상이면 ‘주의보’, 0.30㏙ 이상이면 ‘경보’, 0.50㏙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때는 언론사·학교 등 2630여 개 기관과 대기질 경보 문자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발령상황을 신속히 안내한다.
문자서비스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전화(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종합상황실)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존경보제 운영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 11개 대기환경측정소의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오존주의보는 2022년 1회 발령된 이후 최근 3년간 발령되지 않았으나, 기상 조건에 따라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오존은 자극적인 냄새와 산화력이 강한 오염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의 오존은 사람의 눈과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므로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박병훈 미세먼지분석과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오존 경보를 확인하고 야외활동을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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