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기 수법은 발신자가 소방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소방 규정이 변경되어 신형 리튬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조만간 점검이 예정돼 있으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 금액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관내 한 고시원에서 이 같은 전화를 받고 소화기 설치를 요구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로 금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점검을 이유로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또한 일절 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비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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