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 후 현장 떠나…약 400만 원 재산 피해 발생 등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앞으로도 소방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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