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 자립지원 강화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발판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이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학교나 일터에서 또래와 같은 기회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숨은 돌봄 인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례안에 따라 동구청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범위도 폭넓다.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상담·심리 지원, 교육·주거·자립 지원,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문화·체육 활동 지원, 돌봄 용품 지원 등이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중복 지원 제한과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비밀 유지 의무 등도 함께 규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현정 의원은 “가족을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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